[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소규모 펀드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소규모 펀드 해소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소규모 펀드란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펀드 가운데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그간 금융당국과 업계는 소규모 펀드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으나 정리 부진 및 새로운 소규모 펀드 증가로 소규모 펀드 비율은 정체돼 왔다.
올해 6월말 기준 소규모 펀드 수는 815개로 전체 공모펀드 2247개의 36.3% 수준에 달하며 이 가운데 설정 규모 30억원 이하의 펀드는 680개로 소규모 펀드의 8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계와 공동으로 12월부터 소규모 펀드 적극 정리에 나선다. 정리가 미흡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직·간접적 패널티도 부여할 계획이다.
각 운용사별로 수립한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2월말까지 815개의 소규모 펀드 중 406개가 정리되며 5월까지 175개를 추가로 정리할 예정이다. 239개는 임의해지되고 19개는 운용사의 다른 펀드와 합병된다. 108개 펀드는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며 나머지 216개는 각 운용사가 3개월 시한 내 추가 투자자를 모아 규모를 확대해 판매한다.
금융당국은 정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소규모펀드 중 부실자산펀드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리계획 재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계획 미제출 및 미이행 때는 신규 펀드 등록을 중단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존 소규모 펀드 정리와 함께 자투리 펀드가 우후죽순처럼 새로 생겨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내놨다.
펀드 설정 후 6개월간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펀드는 동일 자산운용사의 대표펀드 또는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자동 전환된다.
또한 1년 후 소규모 펀드에 해당할 경우에도 규약에 따라 대표펀드 등으로 전화하거나 관련규정에 따라 임의해지, 합병, 자펀드로 이전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소규모펀드 정리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2016년말에는 잔존 소규모펀드가 100개 내외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