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 양천구는 2008년 5월 이후 다나의원 이용자로 확인된 2268명에 대해 C형 간염 확인검사를 진행중이다. 28일까지 검사를 받은 779명중 76명이 항체검사상 양성자로 확인됐다. 이중 53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 중인 상태다.
다나의원 원장은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원장 부인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는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면허 신고 때(3년마다)에서 매년마다 점검해야 한다. 의료윤리교육은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출결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와 의료인 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 △면허신고 때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