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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중총궐기'에 경찰, 폭력시위 예상 '불허'

전국농민회총연맹 내달 5일 서울 도심서 1만명 규모 집회 신청

이윤형 기자 기자  2015.11.28 14: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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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찰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대규모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다음 달 5일 서울 도심에서 1만명 규모로 열겠다며 신청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와 유사한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농 측은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