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251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이중 사업주와 공모해 고용보험 허위가입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 8명에 대해 부정수급액 등 4800여만원을 반환조치했다.
또한 부정행위에 도움을 준 관련 사업주에게도 부정수급액 연대 반환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 조치했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사업주가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수급자는 허위 신고된 사실을 알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을 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고액의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소정의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을 지급한다"며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니 적극적인 제보와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