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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스케이트장 입찰 '위임장 위조' 논란

"최종 선정 업체 단독 입찰 후 유찰되자 위임장 위조해 다른 업체 입찰 참여시켜"

김성태 기자 기자  2015.11.27 16: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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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청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 입찰과 관련해 '위임장 위조 논란'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시체육회와 B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청사 문화광장 내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설치·관리 용역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A업체를 낙찰자로 최종 선정했다.

입찰은 최초 지난달 진행됐지만 A업체가 단독으로 입찰, 한 차례 유찰됐고 2차 입찰과정에서 3개 업체가 참여했다.

A업체는 평가위의 기술능력평가 80%(정량평가 20%+정성평가 60%)와 가격평가 20%의 종합평가 결과 1위 업체로 선정됐다.

문제는 A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입찰에 참여했던 B업체가 입찰 재검토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A업체 대표가 2차 입찰에서 또다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C업체 대표이사의 위임장 등을 위조해 이 업체를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B업체 대표는 지난 24일 시청 홈페이지 '장현C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전체서류의 재검토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그는 '제안서 제출자가 경쟁 업체의 대표(입찰참가자) 대리인으로 제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졌다.

또 광주시체육회에 '이 문제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 체육회는 'C업체가 최종 PT에 참석하지 않아 입찰자격을 상실해 A, B 두 업체가 최종 경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A업체가 C업체의 위임장을 받아 입찰서류를 접수, 문제가 될 것 같아 변호사 자문을 구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청 문화광장 내 야외스케이트장은 다음 달 11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총 54일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