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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주한미군 불법영업' 1억8600만원 과징금 철퇴

주한미군 주둔지내 관련 대리점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1.27 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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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주둔지 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법인명의로 개통,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하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개별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LG유플러스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또 방통위는 주한미군 주둔지 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취했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본인과 관계없이 대리점 'LB휴넷'의 법인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켰다. 지난 7월부터 개인명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음에도 일부 가입자는 법인 명의로 가입시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LG유플러스는 공시된 내용에 없는 서비스 약정기간 9·12개월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했다. 지난 5~6월에는 약정기간 9개월 사용자에게 위약금 없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가시킨 바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주한미군을 상대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등 위법행위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일 이후부터 올해 9월30일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난달 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