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고소득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이하 협회)가 근로자파견업체 대표자 및 임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자파견업체들의 대다수가 '미취업자들의 실질적인 고용견인 효과가 있고 고용 노동시장에서도 근로자파견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자파견업체들의 다수는 고령자, 고소득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파견이 확대되면 해당 고용노동시장에 진출할 의사가 있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 고용관련 정부지원이 있을 시 고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기존 정규직, 계약직, 용역직으로 이미 근무하고 있는 해당부문 근로자들의 파견근로로의 대체 및 전환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이 약간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응답했고, 이중 기존 용역근로자의 파견근로 전환이 보다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55세 이상 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확대에 대해 알아봤다. '고령자 대상 파견허용업무 확대 시 미취업 고령자의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90.9%가 '고용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중 '많은 고용 증대가 있을 것이다'는 답변이 54.5%로 가장 많았다.
'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령근로자들이 파견근로로 전환될 것이다'에 대한 물음에 64.1%가 '약간의 전환이 일어 날 것이다'고 답했고, '많은 전환이 일어 날 것이다'와 '전환이 없을 것이다'는 18%로 동일했다.
'기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령근로자들이 파견근로로 전환될 것이다'에 대한 질문에는 '약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답변이 5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많은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36.5%, '전환이 없을 것이다' 9%로 조사됐다.
아울러 고용시장에서 고령자에 대한 파견근로 수요가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많은 수의 고령자 파견근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는 답변이 59.3%로 가장 높았으며, 직군으로는 경비·청소·시설관리 등 용역직군에서 근로자파견 수요가 다수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확대에서 '고령자의 파견근로자 고용 시 정부에서 근로자파견기업에 지원금 등 관련혜택을 준다면 고령자의 파견계약 증대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많이 활성화 될 것이다'라는 답변이 54.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정부 지원에 대한 지원만 있다면 고령자 파견계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고소득전문직 파견허용 업무 확대에서는 △미취업 고소득전문직 고용증대 있을 것 △기존 고소득전문 정규직 파견전환 △기존 고소득전문 계약직 파견전환 △기존 고소득 용역·사내하도급 파견전환 △고용시장에서 고소득전문직 파견근로 수요 필히 발생 △근로파견업체 대다수 고소득전문직 파견시장 진출 의사 등이 있이 있었다.
또한 이들 고소득전문직의 주 파견수요처로는 연구·기술·엔지니어직군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뿌리산업 종사자 파견허용업무 확대에서는 △미취업자들 뿌리산업 고용증대 있을 것 △기존 뿌리산업 종사 정규직 파견전환 △기존 뿌리산업 종사 계약직 파견전환 △기존 뿌리산업 종사 용역·사내하도급직 전환 △뿌리산업 고용시장 파견근로 수요 일어날 것 △파견업체 대다수 뿌리산업 고용시장 진출 의사 있을 것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령자·고소득직·뿌리산업종사자 파견 확대 시 대부분의 파견업체에서는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창우 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 발의한 고령자, 고소득자, 뿌리산업종사자의 파견대상 업직종 허용이 이뤄지면 대체적으로 미취업자 대상 고용견인 효과는 높을 것이다"며 "반면 용역 및 사내하도급직을 제외한 기존 근무의 정규직과 계약직 근자들의 대체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사무국장은 "용역 및 사내하도급직의 파견근로 전환은 근로자파견이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의 보호안에 있어 근로자 권익 향상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사무국장은 파견 확대와 관련 다른 업직종까지 전면 확대의 필요성과 기간제한도 폐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결국 선진외국과 같이 파견대상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실제 미취업자들의 고영견인 효과로 고용은 대폭 증대되는 반면 기존 근로자들의 대체는 많지 않아 전반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의 다수 국가들과 미국, 일본과 같이 파견대상업무를 전면 허용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2년의 파견기간 제한도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