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해남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9월 발생했던 교사에 의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해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해남·완도·진도·강진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자 의원(새정연 비례)은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미 교권보호위원회나 학교폭력선도위원회에서 이미 교권침해가 아니라 교사에 의한 학교폭력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조속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꼬집었다.
특히, 경찰의 조치는 사법적인 판단이고 교육청은 교육적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