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그동안 금융사를 대상으로 규제해왔던 관행 근절과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7개 협회가 주최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올해 말 금융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7월 금융규제개혁 하나로 행정지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금융현장에서는 아직 완벽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권 종사자·전문가 대상 외부 설문기관 서베이에서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됐다는 응답은 21.8%에 불과하다고 조사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금융현장에서는 여전히 당국 실무자가 현장지도, 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를 통해 통제받지 않는 현장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새로운 행정규정, 감독행정을 만들 때는 반드시 법령에 기반을 두고 금융회사의 의견을 20일 이상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1회 이상 열기로 했다. 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감독 당국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고발 통로도 마련하고 해당 규정을 어기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 금감원 임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정위원회 산하에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한 상태다.
이러한 당국의 의지에도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이 과연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담보하고 현장에서의 그림자규제를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윤법렬 KB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은 "감독기관의 규제가 불편해지면 자율규제 형식으로 우회하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미 자본시장 규제가 여럿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정식 규제를 하는 것이 낫다는 갓이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금융규제 중 투명하지 않거나 예측가능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해 제재조치 외에도 주의, 유의사항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외부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종옥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행정지도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피감기관 처지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