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 팬택이 법정관리에서 졸업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6일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팬택에 대한 법인 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했다. 법정관리 신청 후 약 15개월 만이다.
중견기업 팬택은 독창적 기술력과 디자인 감각으로 LG나 삼성 등 대기업 제품과 경쟁하면서 단말기 시장에서 나름의 입지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스마트폰시대가 열리면서 점차 어려움을 겪게 됐다. 베가 등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시대 흐름에 적응하고자 했으나, 지난해 8월12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
이번에 회생 절차를 졸업하면서 패택은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