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26일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정책 기조가 변경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고 규제·감독 시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도화시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하고자 추진됐다.
운영규정에는 △가격·배당 등 경영 판단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그림자규제(비공식 행정지도) 통제 △규제 일몰제 등 규제 개선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기본방향과 규정 체계를 바탕으로 다음 달 2일 최종안을 확정하고 30일 금융위원회에 상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금융위원회 및 법제연구원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안' 및 '외국의 비법령규제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민성기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금융개혁으로 당국의 역할이 금융회사의 배당·가격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던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역할 변화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해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융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도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책임있는 모습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와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제도화·상시화해 금융권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개혁 완성의 최종주체인 금융회사가 국민을 위한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금융개혁을 완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등 7개 금융협회가 함께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