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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깡통전세' 불안 해소 '전세보험' 인기

이지숙 기자 기자  2015.11.26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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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며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하 전세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전세보험은 이 같은 위험 상황에 대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전세금을 보장받고자 스스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만기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기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 주고 보험사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올해 들어 전세금 급등과 깡통전세가 늘어나며 전세보험 시장 규모는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고가 전세 세입자들 위주로 가입했지만 요즘은 전세금 규모를 떠나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 세입자들이라면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는 상품이 된 거죠. 전세가율이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보통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전세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와 SGI서울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 두 곳에서 판매 중인데요.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건수는 2012년 9800여건에서 2014년말 1만2900여건으로 30%가량 증가했으며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2013년 9월 출시 초에는 1647가구 2503억원에 그쳤지만 2014년 말 5459가구 1조128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상품별로 가입 기준과 보증수수료 금액이 차이가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또한 SGI서울보증은 보증료가 아파트 기준 연 0.232%로 높은 편이면 2년 원칙으로 가입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사를 가면 미리 낸 보험료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험 가입 후 보험사에서 안내문을 집주인에게 보내는 데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면 가입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의 경우에는 유리하며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 보다 높지 않으면 돼 인수 기준도 넉넉합니다.

대한도시보증공사는 보증수수료가 전세금의 연 0.197%로 서울보증보다 낮으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거나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이면 20% 할인도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은 4억원, 타 지역은 3억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아파트는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서울보증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 안에 가입해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확정일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계약기간 2년 이상의 전세계약주택이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