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5.11.26 16:24:29
[프라임경제] GM대우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6일 나오면서 노동계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정당히 땀흘려 일군 성과급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강력한 보호 의지를 내비친 상황이 눈길을 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막상 자판 종결 형식이 아니라 파기환송으로 새삼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다루도록 내려보낸 부가적 이슈까지 한줄 한줄이 모두 공들여 봐야 한다는 풀이도 나온다. 이는 통상임금에 대한 지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세부 문제에 대해 갑론을박이 심해 노동계가 받을 돈 계산법을 골몰하느라 정작 글로벌 경제 침체 국면에 대한 대응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방향 설정을 사법부가 스스로 해 준 것으로 보인다.
무임승차식 임금 쟁취 도구로 통상임금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 역시 대법원이 울리는 계기로 이번 GM대우 사건을 다뤘다는 해석이다.
우선 대법원은 전년도 고과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연초에 지급액이 결정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즉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GM대우 업적연봉의 '고정성'에 관하여 원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이유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즉 함께 문제가 됐던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심과 판단을 달리한 게 파기 이유였다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연월차수당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해왔고 이에 대해 이번에도 잣대를 확고히 적용, 노동계와 기업 모두에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이중 고정성을 인정할 것인지가 그동안 쟁점이었다.
즉 전년도 인사고과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을 1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여기에 기본 700%, 고과에 따라 최대 800%의 업적연봉을 지급해왔다. 업적연봉은 기본급과 함께 연초에 확정돼 마찬가지로 12분의1씩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일을 열심히 해 얻은 바이고 연초에 정해진 것이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반대로, 귀성여비 등 선심성 지출에는 경종을 울리며 이 같은 고과 성적표에 따른 성과급과 선을 그어 보자고 지적했다.
이런 대법원 해석을 놓고 현대자동차 노조의 통상임금 주장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폭탄'이라는 풀이가 나와 눈길을 끈다.
즉 현대차 노조는 성과가 안 나도 성과급을 달라는 식의 주장으로 회사에 주름살을 지게 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출 와중에 후보로 나선 인물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경파 인물 박유기씨가 그 후보다. 박 후보는 과거 지부장 경험과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인 인물이다. 회사에 대한 사랑 역시 남못지 않다는 평도 듣는다.
그러나 이미 잠정합의된 주간연속2교대 8+8 시행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점에서 그가 집행권을 주도하는 위원장이 되면 임단협 연내 타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도 산다.
아울러 박 후보는 대표소송에서 노조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쟁취를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을 빚고 있다. 회사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과거 집행시절 발생한 노조 선물비리 손해비용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점도 조합원 반감정서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통상임금 공약의 파장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는 평도 나온다.
통상임금을 놓고 이렇게 억지성 공약을 진행 중인 후보가 온건파 후보와 팽팽한 레이스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대법원 판결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현대차의 성과급은 말이 성과급이지 사실상 회사의 선의에 의해 혹은 억지 춘향 격으로 지급됐다는 점에서 GM대우 노조 등이 주장하는 고과에 의해 주어지는 성과급과는 맥락을 달리한다. 때문에 박 후보의 공약이란 결국 대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게 이번에 공식화된 셈이다.
GM대우로 따지면 귀성여비 같은 선물을 또 우려내거나 소송으로 받아내자는 공세적 태도를 택하려는 것으로 읽히는 데 결국 그 공약에 대한 매력도는 이에 따라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