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시 덕례리 'LF아웃렛' 입점에 반대하는 상인과 토지소유자들이 광양시와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26일 임중모 순천상인연합회장 등 23명이 제기한 LF 아웃렛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LF아웃렛 입점에 반대하는 임중모 순천상인연합회장과 토지소유자 등 23명은 지난 3월18일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절차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광양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도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상인들은 '법의 정의가 살아있다'며 고무된 표정이다.
임중모 상인회장은 "법원이 정의로운 판단을 해 주셨고 진실은 살아있다"며 "대기업들은 김밥팔고 국밥팔아 사는 영세상인들을 죽이려 말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상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