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대양산단 조성 관련 대출금 1차 상환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 전체 대출만기일을 2019년 4월2일로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대출만기일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당초 민선5기인 2012년 체결된 금융약정서에 따르면 대양산단㈜는 내년 4월2일 산단조성 관련 대출금 중 50%에 해당하는 1454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분양률은 17.1%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대금 수입도 계약 후 6개월에 걸쳐 납입돼 상환이 불가능해 채무보증을 선 목포시가 미달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목포시가 채무보증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 차입 등을 통해 상환하게 되면 채무가 증가해 재정위기단체(채무비율 25% 초과 시 주의단계, 40% 초과 시 위기단계)로 지정돼 자체 예산편성권 침해와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내년 4월2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9%)도 물게 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고 연체이자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만기일 연장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랑 판단이다.
시의회가 변경에 동의한다면 이자부담액은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대출금만기일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시는 금융약정서에 따라 미상환 대출금 원금과 선취이자의 합계액에 연 9%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시의회가 동의해 만기일이 2019년 4월로 연장될 경우 이자율은 3.5% 이하로 인하돼 대출이자는 3년간 223억원만 지급하면 되고, 이는 이자가 약 666억원 절감된다
시는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 대양산단 대출만기일을 일괄 연장하면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 해소, 66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및 충분한 분양기간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