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 증권(MBS)을 한국은행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추가한 것.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취급과정에서 은행의 자산운용상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대출자산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대출 취급액만큼의 MBS를 1년간 의무적으로보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의 한국은행 담보증권 인정 조치는 은행의 동 증권 의무보유기간(1년)을 고려해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