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 모델에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디젤 모델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이 확인했다.
문제의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이며,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재순환장치(이하 EGR)를 가동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였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 △제타 △비틀 △아우디 A3)의 경우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환경부는 판매정지와 결함시정(이하 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판매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이 부과됐다. 또 차량 인증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도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명령에 따라 아우디와 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에는 임의설정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담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과 포르쉐 3000㏄급 디젤 모델을 비롯해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내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회사는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 사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디젤 모델의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대형차(3.5톤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톤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가 금지된다.
또 임의설정이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해당 제작사를 사법처리하는 처벌 규정(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