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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 발사해 조카 숨지게 한 70대 '구속'

광주지법 순천지원, 25일 구속 영장 발부

지정운 기자 기자  2015.11.26 0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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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조상묘 이장 문제로 조카 2명에게 엽총을 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70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박모(72·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을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사유를  판단했다.

이에 앞서 박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 51분 쯤 전남 고흥군 영남면의 한 폐교 인근에서 조카 2명에게 엽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에 총을 맞은 A(56)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69)씨는 오른쪽 어깨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박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지만 40분 후 고흥군 동강면 쪽에서 검문검색 중이던 경찰에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조카들과 조상묘 이장 문제를 논의하던 중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씨는 범행에 사용된 엽총을 지난 20여년간 허가 없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가 엽총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며, 총기와 탄약 등을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