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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 강화' 주점·다단계 겸업 금지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

이지숙 기자 기자  2015.11.25 1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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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대부업을 유흥주점이나 다단계판매업과 겸업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주점업,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유흥주점은 대부업을 통한 과도한 영업 유치, 다단계판매업은 하위 판매원에게 무리한 대출을 통한 판매 강요 등이 우려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앞으로 금융위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보유하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체 등이 금융위 등록대상이다.

금융위는 영업 형태의 특성, 총 자산규모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대부업자별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최소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부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10배'까지만 총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총자산 한도가 신설됐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특히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 잔존시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대부업자나 금융사의 대부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자를 금융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으로 제한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했다.

한편 개정 대부업법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