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계 경제 여러 분야가 저성장 흐름에 접어들고 있지만 헬스케어 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를 비롯해 IT 기술의 발전,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가치관 변화 등의 흐름이 세계 헬스케어 시장의 잠재 성장력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등 관련 업계도 국경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국제의료사업이 시작된 지 십 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올해 상반기 누적 100만명 외국인 환자 유치를 달성했고 국내 병원이 중동의 종합병원 위탁운영 수주권을 획득하는 등 한국의료의 글로벌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료가 세계 시장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수한 의료 인력과 높은 의료기술 수준 및 효율적인 시스템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7대 암 환자의 생존율과 간이식 성공률은 미국보다도 우위에 있을 만큼 이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장환경으로는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래성장 동력인 국제의료사업은 싱가폴,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최근에는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정부주도로 공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해 5월 처음으로 '건강의료전략추진법'을 마련해 해외의료산업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도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조업에 비해서 정부지원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성공적인 의료수출을 위해서는 비단 의료기술과 인력 뿐 아니라 우리보다 경험이 훨씬 더 축적된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력, 정보력, 협상력 등이 필수이나, 전문적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는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의료분야는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지만 현재 외국인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환자 유치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윤리적, 법적 분쟁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 및 법적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동시에 통역 인프라 부족, 정보제공 및 환자 사후관리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 있지 않는 등 제도가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시바삐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커녕 이제껏 쌓아온 신뢰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 지난 해 부터 의료 서비스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뿐 아니라 의료의 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지원체계와 외국인환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자금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환자 보호를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또는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내용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쟁점이 크지 않으며, 의료계에서도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으나 발의 후 1년 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자동차 시장과 IT 시장을 합한 것보다 더 방대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수도 이미 1400만 명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법적 체계가 조속히 완비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우리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지켜나가면서 외국 환자들을보호하고 동시에 의료산업을 확장하기 위한 기준을 세운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법 제정을 통해 민간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관광, 제약, 의료기기,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쪼록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