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 법안이 단 하나도 심의되지 못하고 또 다시 파행됐다.
이날 여야가 합으키로 한 법안은 노조법, 청년고용촉진법, 산배보험법 3가지였지만 최근 여당이 당론을 발의한 비정규직접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소위원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새누리당 의원들의 몽니 때문에 개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심상정 의원은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개정안은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뿌리산업에까지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내놓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은 지난 9월15일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의 한 축인 한국노총에서도 합의한 바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법안이라는 것.
또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9월15일 합의문을 통해 "노동개혁은 입법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희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의 약속을 묵살하고 문제투성이 비정규직 법안을 만든 여당이 전광석화처럼 이를 입법화하려고 한 것은 사회적 약속 위반"이라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마저도 '노사정 합의 안된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는데 이는 다수당의 오만과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에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논의·심사되지 못한 무수히 많은 법안들이 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 이상의 몽니를 부리지 말고 국회 환노위로 돌아와 이런 법안들부터 순서대로 다뤄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