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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최대 월 126만270원'

내년 1월31까지 미달인원 자진신고·납부 해야

황이화 기자 기자  2015.11.25 1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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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사업주 중 의무고용률 미달시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 한다. 올해 4만7000원이었던 과징금이 6.6%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월기준 1명당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3/4 이상 (75만7000원) △1/2∼3/4 미만(83만2700원) △1/4∼1/2 미만(90만8400원) △1/4 미만(98만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126만270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주는 내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