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세관은 중국산 '조미 오징어다리' 수백톤을 '미가공 오징어다리'인 것처럼 속여 관세 1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자 S(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세사 사무원 P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양세관에 따르면 S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중국산 '조미 오징어다리' 732t(시가 109억여원)을 '미가공 오징어다리'인 것처럼 속여 수입하고, 시중에 유통시켜 관세와 부가세 등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가 이처럼 수입된 오징어 다리를 속인 것은 조미된 오징어다리와 미가공 오징어 다리의 관세율과 부가가치세율, 통관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조미된 오징어 다리를 수입할 경우 관세율이 20%, 부가가치세율 10%이지만 미가공 오징어다리는 관세율이 10%, 부가가치세가 없다. 또한 미가공 오징어는 식품검사도 받지 않아 통관시간이 짧다는 이점이 있다.
세관 조사결과 S씨는 광양의 관세사 사무소 사무원 P씨에게 수입품이 미가공 오징어다리인 것처럼 무역서류를 변조하도록 해 세관과 수입식품검사소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술안주 또는 어린이 간식용으로 판매되는 조미 오징어 다리는 페루 인근에서 포획해 중국에서 조미 가공 공정(냉동→조미액 해동→건조)을 거친 후 한국으로 수입됐다.
밀수입된 조미 오징어다리는 유통업자에게 판매됐으며, 유통업자는 이를 다시 60g 단위 등으로 재포장해 휴게소, 슈퍼마켓, 학교 앞 문방구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아직 유통되지 않고 보관 중인 오징어다리 15t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