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이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남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전남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에서는 총 8건(교원 7건, 일반직 1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도교육청은 6명의 교직원에 대해 중징계(해임 4명, 정직 2명)를, 2명(교원 1명, 일반직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했다.
전체 8건의 성 범죄 가운데 3건이 영광교육지원청 산하에서 이뤄졌으며, 도교육청이 징계권자인 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영광교육지원청 자체 징계를 받은 2명은 경징계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올 1월 견책을 받은 교원은 2월말 퇴직했고, 일반직은 의원면직해 퇴직과 의원면직을 전제로, 영광교육지원청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는 여론이 높다.
현행 경징계는 감봉, 견책, 경고처분이 가능해 견책 처분 한 것은 전관예우 차원의 솜방망이 징계다는 시선이 비등하다.
이장석 도의원은 이날 함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성 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가 적용됐지만, 공소가 기각된데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것으로 판단해 경징계를 요구했다"면서 "당시 양형기준에 적합하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 성폭행 범죄의 37.5%가 영광에서 이뤄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