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1월부터 보험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표준이율, 공시이율 등 각종 규제들이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격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된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 범위도 현행 ±20%에서 내년 ±30%, 2017년에는 폐지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해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위험 및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 원칙은 폐지된다. 단, 손해율 등 고려시 규제완화에 따른 일괄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도 개선된다. 그동안 저축성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초기 1년 안에 수수료의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분할 지급해 가입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설계사 채널의 경우 50% 수준,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의 경우 각각 70% 및 100%까지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의 분급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되면 1차년 환급률은 58.1%에서 66.7%로 약 8.6%p 증가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은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방카슈랑스,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이 일반채널의 50%로 감소되면 1차년 환급률은 86~93%까지 약 30%p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