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뉴스테이 투자 필터링 포기…GWDC 해외 거액 직접투자는 낮잠

투자촉진 명분 좋아도 정책 일관성 논란…전체 틀 조정해야

임혜현 기자 기자  2015.11.24 11:55:5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만성 환자 상태로 연명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가 IS 테러 문제로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형 불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활력 요소 투입이라는 선제적 대응 정책에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 측면은 물론 사회 복지 측면에서의 효과까지 고려한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도 그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3차 공모에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기만 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 변화가 이뤄지는 등 마중물을 부어주는 안이 등장했다. 또 앞으로 4차 공모부터는 건설사가 최소 10% 이상 출자해야 하는 제약을 없애고 보험사 등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도 받는다는 아이디어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 2차까지는 재무적 투자자가 내부출자심사 이후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단한 혜택인 셈이다. 3차부터는 문턱을 낮춰 LOI만 제출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인데, 한층 더 들여다 보면 이는 뉴스테이라는 번호판을 달면 보험사 등의 투자 안전 필터링을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분간 '하이패스'를 달아준 셈이다.

즉  건설회사들은 사업 계획을 제시할 때 '정밀 설계'가 아니라 '기본 설계'를 제출하는 관행을 겹쳐 볼 필요가 있다.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투자를 못 하도록 제어를 받는 금융권으로서는 '기본 설계'만을 검토한 후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기가 손쉬운 것은 아닌데, 바로 이 대목을 풀어준 것이 이번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뉴스테이 사업은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 건설사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뛰어들 결심을 매듭짓는 게 용이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건설사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부분에 장기적 자금 투자 필요성이 높다는 보험의 '업의 특성'을 고려, 투자 편의 문을 열어 둘 테니 대신 보험사 등끼리 모여 자금 컨소시엄을 구성해 보라는 매혹적 제안을 던진 묘수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제적 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 대권'을 사용하고 장려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콘트롤타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뉴거버넌스 행정학 관점에서도 정책 당국이 사실상 거의 모든 활동 자율성을 민간에 넘겨주더라도, 목표 설정 기능만큼은 분명히 장악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노젓기는 민간에서 하더라도 정확히 당국이 포인팅을 해 주지 않으면 방향 설정 없이 사공 많은 배가 산으로 가는 지경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단호하기만 한 게 아니고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잡아야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도 보장되기 때문에 국내 자본이든 해외 자본이든 간에 강력한 흡인력을 갖고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도 새삼 거론할 여지가 없는 상식적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보험 등 금융권의 뉴스테이 끌어들이기 유도 움직임은 아랫돌을 빼어 윗돌을 괴는 정도의 위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포기하거나 풀어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임시방편 활용을 위해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 

더 큰 문제는 투자의 적극적 유치로 특히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자는 이런 메시지가 전체적 일관성 없이 산발적으로 나온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어떤 이슈는 풀어주고 어떤 이슈는 포기하거나 방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속내는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고, 뉴스테이 하나를 풀어주는것으로 건설업 일부 회사들에 대한 특혜 조치를 주는 게 전부라는 우려를 살 여지까지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안전성 검증과 편의 제공이라는 두 난제를 최대한 조화시킨 황금률을 만드는 것을 도외시하는 상황은 문제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금융권을 유치해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자금 흐름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이 안고 있는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도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결정에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정부 투자 심의에서 또다시 발목이 잡힌 게 좋은 예다.

10월 말 행정자치부 제5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GWDC 건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구리시 안팎에서는 지난 7월 4차 심의 요구에서 나온 보완 지적 사항인 △법적 구속력을 지닌 투자 계약 직접 체결 △타공공기관의 재원부담 방식 공동참여 등을 충족시켜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특히, 법적 구속력을 지닌 투자 유치라는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글로벌 경제 관례를 모르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투자 약속(MOU) 정도로 체결하지, 다른 나라에 법적인 구속력 운운하는 서식을 쓰도록 유도하는 국가를 찾기 어렵다는 것. 구리시에서는 결국 투자 관심을 보인 여러 해외 투자전문기업 중 일부에 부탁,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 제출하기는 했으나 결국 이번엔 또다시 구리시가 제출한 투자협정건을 놓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관련해 짠 점수가 나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외국인들이 투자를 꼭 할 것이다고 믿기에는 당초 (행자부가) 요구했던 수준에 부족하다는 것으로 투심위 결론이 나왔다는 것.

결국 내년 2월 2016년도 1차 심의에서 다시 판정을 내릴 때까지 또다른 요소들을 보강하기 위한 끝없는 싸움을 구리시 공직자들이 계속해야 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하다 못해 뉴스테이 같은 사안에선 LOC를 제출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문턱을 낮춰 LOI만 받기로 했으니, 균형이나 최소한의 일관성을 포기한 채로 질주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투자 촉진과 경제 활력 비상약 투여 정책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것.

구리시가 GWDC에 사업비 10조원이 투입된다고 주장하는 예상치는 전부 다 믿기 어렵다 손치더라도, 이미 구리시가 최근까지 외국자본 5조7000억원 투자를 이끌어 냈다는 기정사실만큼은 각종 정책 검토에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 사서 고려해 줄 만한 데다, 뉴스테이 법적 구속력 조치 완화 등을 감안할 때 전향적 중앙투심위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도 그래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