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한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김 전 대통령 서거에 관련해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려놓은 지도자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전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보는 22일 김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국무총리 주제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장례 절차를 논의했다.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유족 등과 협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가장으로 거행하게 됐다. 장례위원장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해 황교안 국무총리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으로 거행된다. 국가장은 5일간 치뤄지게 된다. 비용은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며 조기를 계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등으로 제한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김 전 대통령의 국가장은 22일부터 26일까지며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영결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영결식 종료 이후 장지는 서울 동작동 소재 국립현충원에 안치된다.
또한 국민 모두가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정종섭 장관은 "정부는 국가장 절차와진행에 대해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족측과 긴밀히 협의해 전직 대통령 예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거행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노무현,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뤄졌다.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