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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대표 이씨, 뒷돈 61억원 챙겨…징역 '2년 6개월'

회사 돈 8억8000만원 빼돌린 혐의도, 추징금 27억원 선고

하영인 기자 기자  2015.11.21 14: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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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08∼2012년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의 대가로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억원을 받고 회사 돈 8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크다"며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상당수 가맹점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씨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씨(47)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준 기간과 액수로 볼 때 박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02년 설립된 아딸은 전국에 점포 수가 1000여개에 달하며 최근에는 분식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