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20일 ㈜남영전구 광주공장 수은누출 사고와 관련, 최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조치명령과 위반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명령에 따라 사업장 내 토양오염 우려기준(20㎎/㎏, 공장용지 3지역)을 초과한 지역의 오염토양과 지하실에 잔류돼 있는 수은을 수거했다.
조치명령은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내리는 법적조치로, 수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실시했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과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 지원 아래 긴급 수거작업을 17일부터 4일간 실시했으며, 화학물질안전원 등 전문기관과 회의를 통해 방제방법 등을 사전에 논의했다.
또 작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중 수은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대기이동차량 3대, 수동측정 5세트)하고 119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후 실시했다.
지하실 내 잔류수은 제거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수은 약 30ℓ(400㎏)와 수은 협잡물 약 50ℓ를 수거했으며, 오염토양에 대한 조치는 광주시 주관으로 85.6㎥(200ℓ드럼용기 428개)를 수거했다.
수거된 수은 등은 비닐과 플라스틱 재질 용기에 2~5 중 밀봉해 사업장 내 창고에 임시 보관조치 중이며 추후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조치하도록 했다.
남영전구 광주공장 내 수은이 발견되거나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을 초과한 곳은 주차장 등 콘크리트 노상 2곳, 화단 5곳 등으로 형광등 제조설비 철거 시 누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87년부터 K조명이 형광등 생산을 시작했고, 2004년에 ㈜남영전구에 양도·양수됐으며, 남영전구 광주공장은 2005년 3월부터 생산을 중단한 지난해 3월까지 약 9년에 걸쳐 4370만여개의 형광램프를 생산하면서 수은 약 2700㎏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