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지침을 마련하자 이동통신유통인들은 다단계 합법화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지침에 사전승낙 절차와 항목 및 방문판매 활성화로 야기될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일대일 관계로 이뤄지는 다단계·방문판매 영업 특성상 불법 페이백 양산 등 편법영업이 발생할 수 있고 유통망 전체가 다단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이통사가 개별 사전 승낙할 경우 그 절차를 기존 사전승낙 절차에 준하게 시행한다 하더라도 KAIT를 거치지 않은 통신사 개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일반 판매점과 다단계 판매자간 형평성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다단계 판매자와 일반 판매점 간 장려금 및 수수료 차별금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일반 판매점은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지만, 다단계 판매자는 애초에 이런 투자 자체가 없다는 것.
협회 측은 "단순히 장려금과 수수료가 동일시된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는 단말기유통법이 추구하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일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인은 많은 우려 속에 다단계 판매 지침의 관리 감독을 지켜볼 것"이라며 "3만 유통점들의 목소리에 대한 고민 없이 이번 지침이 시행돼 우려를 떠안고 가는 형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