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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동의 없이 정보 빼돌린 신한·삼성·현대카드 '중징계'

모집인 수수료 확인차 740만 고객 신용 정보 제공

이지숙 기자 기자  2015.11.20 1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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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용카드사들이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모집인에게 제공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카드가 카드모집인에게 고객들의 카드 이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조치했다. 또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경고와 감봉, 견책 등 처분했다.

3개 카드사의 모집인들에게 제공된 고객 정보는 약 740만명에 달한다. 삼성카드가 319만5463명, 신한카드 219만4376명, 현대카드는 202만98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고객정보 제공은 카드 모집인들이 고객 이용 금액에 따른 수당을 놓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모집한 고객의 현금 서비스 이용 여부, 월별 신용카드 이용 금액 구간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모집인들에게 제공해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객동의는 받지 않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르면 신용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이용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