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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교직원 음주운전·강제 추행 등 비위 급증"

강정일 전남 도의원 "교육당국 근무기강 확립해야"

지정운 기자 기자  2015.11.20 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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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지역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강제 추행 등 비위행위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근무기강 확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강정일 전남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양 3선거구)은 20일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여수·광양·구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징계사례가 줄어도 시원찮은 판에 징계가 2배 이상 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강 의원은 "여수교육지원청의 교직원 징계현황 및 유형별 내역을 보면 지난해 2건이던 징계 건수가 올해에는 5건으로 급증했다"며 "발전해야 하는 교육계가 퇴보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경미 도의원(여수 5선거구)도 "선생님들께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정직을 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여수지역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여수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수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 교직원들의 비위 건은 음주운전 4건과 상해 1건, 통신비밀보호법 1건, 강제추행 1건 등 모두 7건이다.

이중 교사는 4명, 행정직은 3명이며, 징계 처분결과는 해임 1명, 정직 3명, 견책 3명이다.

특히, 여수의 한 중학교 직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돼 올해 8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한 초등학교 행정 직원은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성수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은 "감사업무를 하며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동부권 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5일 곡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다. 수감기관은 곡성·담양·고흥·순천교육지원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