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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판매 지침 마련 속 휴대폰 다단계 허용 두고 '갑론을박'

정부가 휴대폰 다단계 인정하는 꼴 vs 이용자 피해 막기 위한 기준일 뿐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1.20 15: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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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지침을 마련하자 사실상 정부가 휴대폰 다단계를 허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지침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폰 다단계 위법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휴대폰 다단계 허용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면 마치 방통위가 이통시장에서 다단계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국회 미방위 여야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문판매를 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그에 맞춘 편법적 가이드라인"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현행 법제도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다단계 판매 지침을 내놓으면, 이는 공식적으로 이동통신 다단계를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 또 김 부위원장은 다단계 판매 지침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불법 행위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30만 방문판매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휴대폰 유통점들도 다단계 판매 지침 마련 때 이를 다단계 허용으로 보고 오히려 불법페이백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지침에 대한 안건은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방통위가 전면적으로 다단계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며,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시장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모 이통사에 대한 부당판매를 조사해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제재한 경우가 있는데, 법상의 요건을 지키면서 영업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것"이라며 "다단계 판매 허용 유무를 가리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이날 통과된 다단계 판매지침에는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제시됐다.

이에 휴대폰 다단계 판매원은 이통사 또는 KAIT를 통해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후원수당과 직급포인트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