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직 경찰 후배인 수출업자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총경은 전남경찰청 간부와 광주 지역 일선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당시 전직 경찰 후배인 수출업자 B씨(37)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총경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B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형성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B씨가 국외에서 추방 당하자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서 붙잡아 조사를 벌이던 중 A총경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을 포착하고 A총경을 체포했다.
하지만 A총경은 현재 B씨 계좌에 거래된 내역은 자신의 부인이 투자한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2년 무역회사를 설립 한 후 지난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출·입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무역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0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현재 A총경에 대한 조사가 더 이뤄져봐야 구체적인 뇌물수수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한 후 광양항 등을 통해 수출입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