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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심 징역 3년 6월 선고

회사돈 횡령 원정도박 실형…추징금 5억1000만원

이보배 기자 기자  2015.11.19 1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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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원정도박을 벌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은 19일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제강소 철강 자재 부산물을 무자료로 거래해 회사 자금 8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가족이 임직원으로 있는 계열사의 급여·거래 내역을 조작해 3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벌인 80억원 상당의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장소와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 이어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도박은 단순도박죄로 인정됐다.

한편, 장 회장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하고 38억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