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기자 기자 2015.11.19 17:21:24
[프라임경제] 금융권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계좌이동제'가 지난 10월말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 '토끼전쟁'이라 불리는 치열한 마케팅이 한 창이다.
금융당국은 계좌이동제 도입 배경을 금융거래 편의성 증대 및 금융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발맞춰 은행들은 이와 함께 기존 고객인 '집토끼'를 떠나지 못하도록 지키고, 다른 은행의 고객인 '산토끼'를 끌어오기 위해 전용 상품 패키지를 만드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 예금금리 혜택이 제로에 가까운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자유입출금 예금상품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SC은행은 높은 금리라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킨 '내지갑통장' 출시해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남용 한국SC은행 수신상품부장 이사는 "주거래 통장의 조건은, 첫째로 단순한 조건으로도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내지갑통장'은 한국SC은행의 대표적인 주거래 목적용 고금리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최고 연 3.5%(연·세전)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이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내놓은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가 대부분 연 2%를 넘지 않는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금리 조건으로 꼽힌다.
'내지갑통장'은 조건충족여부와 예금잔액구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지급되며, 매월 단 한 번이라도 건당 70만원 이상 내지갑통장에 입금하면 50만원에서 200만원 잔액 구간에 대해 해당 월에 연 2.8%(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200만원 초과 잔액 구간에 대해서는 연 0.5%(세전)의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의 출금 수수료는 물론 한국SC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 수수료도 월 5회 한도로 면제된다.
이에 더해 '한국SC은행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월 청구액 합산 30만원 이상 결제' 또는 '내지갑통장에서 당월 자동이체 3건 이상 실제 이체' 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월 1회 이상 이체 거래를 충족하고 통신, 전화요금 자동이체 1건 이상 이체 실적' 등 추가로 2차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잔액구간에 대해 연 3.5%(세전), 200만원 초과 잔액 구간에 대해서는 연 1.5%(세전)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김남용 이사는 "'내지갑통장'은 실제 고객들의 주거래 계좌 사용 패턴을 분석해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거래내용과 평균적인 계좌 잔액을 조건으로 설계해 놓았다"며 "한국SC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국SC은행 '두드림통장'의 경우 조건 없이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은행권에서 드물게 조건 없이, 횟수 제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동일하게 한국SC은행이 지난 10월에 출시한 온라인 전용 입출금통장 '제일EZ통장'도 가입만으로 전자금융거래이체수수료, 한국SC은행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 금융 거래에 있어 필요한 각종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일별 잔액 중 300만원까지는 연 1.2%(세전)의 금리가 조건 없이 제공한다.
한편, 한국SC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신규 고객에게는 상품 가입 후 6개월 간 연 0.2%(세전)의 금리를 추가 제공해, 3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최고 연 1.4%(세전)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및 스마트폰 뱅킹 앱인 Breeze(브리즈),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서 신규개설이 가능하며 실물 통장은 발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