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로 인한 '아쉬움'과 더 이상의 진정한 상생협의 기회가 없어진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주식회사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6개 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큰 반면 대형마트 영업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업제한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형마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업계는 예상했던 결과이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상생방안 기회가 차단된 데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하더라도 기존 영업 규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판결로 소상인공들과 더 나은 상생방안을 찾을 기회가 없어진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실시된 이후 사실상의 재래시장 매출이 증대하는 효과가 없었다"며 "이러한 규제가 진정한 상생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뒤로한 채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 성장만 발목 잡히는 모습이 아쉽다"고 전했다.
반면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중기중앙회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휴업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지난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신설 조항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온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토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6개 대형마트들은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마트 등이 법적으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