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합동 단속에 걸린 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사건 무마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심평원 간부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경정 박용문)는 현 심평원 미래발전위원회 미래전략위원인 A씨(70·남)와 종합병원 원무과장 출신 브로커 B씨(57·남)를 구속했다.
또한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단속내용 및 추징 금액 등 정보를 누설한 현 심평원 차장 C씨(52·여)를 국민건강보헙법상 비밀의 유지 의무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B씨와 짜고 심평원 감사실장과 부산지원장을 역임한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병원 고문직을 시켜주면 심평원 단속을 막아주거나 단속된 내용을 감경시켜주겠다며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총 2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들은 각 지역 병·의원 운영자들이 심평원, 보험공단,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위반 내용으로 단속이 돼 브로커 B씨에게 연락을 하면 B씨는 "사촌형(A씨)이 지난 2004년까지 심평원 감사실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A씨를 소개해 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10여회에 걸쳐 1000만~1억원 상당을 수수했다.
A씨는 또 "나를 병원 고문으로 영입해 주면 차후 재단속이 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다"고 설득한 후 6~12개월간 매월 고문료 형식으로 30여회에 걸쳐 100만원 내지 1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A씨를 소개해 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단속당한 병원장들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돈을 챙긴 뒤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로비가 실패하자 이 중 일부만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경우 가짜 고문으로 위촉된 후 심평원 임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나거나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실제 단속 병원들에 대한 로비가 성공했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평원 미래발전위원회는 학계, 의료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평원 정책자문기구다.
이번 사건은 일부 병원들이 부당 수급한 의료급여비의 환수를 면탈하거나, 각종 위법사실에 대한 제재를 면하기 위해 의료 브로커를 통해 심평원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경찰 수사로 밝혀진 사안이다.
특히 일부 심평원 고위 퇴직자들이 특정 병원에 고문으로 위촉돼 요양급여비 삭감방지 등에 관여하면서 불법 자문료를 받아오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 구속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경찰은 "인술을 바탕으로 하는 의료업계가 잘못된 의료 절차와 행정을 시정하지 않고 로비를 통해 무마하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 처벌돼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향후 추가단서 확보 및 방증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수수한 금품의 구체적 사용처 및 심평원 내부 직원들과의 추가 연계성 유무 등에 대해서 확대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