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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협력사 간 원가차이 인정 '일물복수가제' 도입

임혜현 기자 기자  2015.11.17 1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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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가 같은 제품이라도 협력사 간에 원가차이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이른바 '일물복수가(一物複數價)'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또 덤핑방지책인 입찰가 제한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동반성장 정책의 본격 집행에 나선다.

KT는 17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동반성장위원회 및 협력사와 함께 '존중과 상생의 문화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일물복수가제는 원가 구조 차이를 인정해 협력사 간 입찰가가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물량 조정을 통해 복수 가격을 허용하는 제도다. 또 입찰가 제한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로 지나치게 낮게 입찰한 업체는 공급시장 독식을 유발해 타 업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제한한다.  

KT는 이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KT는 이미 조성한 K-챔프 보증펀드를 활용해 사물인터넷(IoT)·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등 다양한 중소 협력사들이 총 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