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상남도(홍준표 도지사) 16일 언론매체가 보도한 '설계변경 관행으로 남아 최근 3년간 722억원 증액'에 대해 16일 사실관계 세부 설명자료를 내고 설계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3년간(2012년 1월~2014년 12월) 물가변동, 보상비 증액 등 법적 의무반영 등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과정에서 민원 등 주민불편 해소와 설계 당시 예측하지 못한 현장 여건변동 등에 따른 순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247억원으로 '무분별하게 설계변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현장별 순수 공사비 증액은 △김해 한림~생림간 26억원 △양산~동면간 85억원 △하동 진교~노량간 49억원 △함안 칠원~대산간 5억원 △진주 문산~금산간 3억원 등으로 경남도에서 관행적 설계변경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도는 2015년 3월부터는 홍준표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경남도는 설계변경 불허 예외사항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국비예산 추가 확보로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집단 민원발생, 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공사비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는 지방도사업 조기 준공으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계획 조정·유보 등으로 기존 관행적 건설행정을 탈피하고자 획기적인 지방도사업 추진방향 개선 로드맵을 2015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도사업 추진방향 개선 로드맵'에 따르면 첫째,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준공지구 우선투자. 둘째, 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방안 추진. 셋째, 신규사업은 경제성과 편익성을 고려한 도로이용자 안전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용재 경남도 도로과장은 "설계변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힘쓰고 있어,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부풀리는 관행은 경남도에서는 근본적으로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