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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정부에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요청…왜?

성장하는 기기변경시장 '견제'…SK텔레콤·KT "위약금 유지해야" 반발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1.13 1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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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방통위에 이같이 요청했다.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번호이동을 통해 이통사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객 부담을 없애자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같은 LG유플러스의 위약금 면제 요청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가입시장이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으로 변화되면서 직면한 LG유플러스의 위기의식 반영이라는 분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통 3사 모두 18개월 이후 기기변경 때 기존 위약금을 유예 및 면제하고 있지만, 번호이동 때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 위반 소지가 분명한 바,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번호이동 때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기기변경 때 위약금 면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 중 LG유플러스는 20%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3위 사업자다. 이에 기기변경 활성화를 통한 자사 가입자 지키기보다 번호이동을 통한 경쟁사 가입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단말기유통법 1년 성과에 따르면 번호이동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26.2%에 불과했던 기기변경 가입 비중은 올 8월 54.9%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번호이동 가입 비중은 38.9%에서 24.7%로 줄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 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 측은 "지원금 차이가 없을 경우, 소비자 후생이 높은 기기변경을 선택하게 돼 번호이동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1위 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단말기유통법은 가입유형별 차별 없는 지원금 정책 아래 시행됐고, LG유플러스 예상대로 기기변경 비중은 급격하게 늘었다. 이에 LG유플러스가 '위약금' 카드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 같은 LG유플러스 요구는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과 KT의 거센 반발뿐 아니라 방통위도 LG유플러스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제출한 기기변경 위약금 부과 또는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관련 방안을 최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 불만이 일어날 것"이라며 "계약을 중도에 파기한 것에 대해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시키는 것은 사업자 매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KT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은 오히려 약정 기간을 지킨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는 1~2년간 단말과 통신사를 유지하겠다는 조건으로 단말 할부원금 또는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개인과 이통사 간 계약 사항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널뛰는 시장을 잡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이 등장했는데, 번호이동 활성화를 위해 위약금을 없애자는 것은 법 취지에 벗어난다"며 "기업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장치가 필요하고,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