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운 기자 기자 2015.11.13 11:57:47
[프라임경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고위직에 뇌물을 건넨 중흥건설 임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 강효원 판사는 지난 1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A본부장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과 미화 5000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중흥건설 B이사(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이사가 지난해 5월 경제자유구역청 2층 본부장실에서 A본부장과 순천 신대지구 아파트 건설 등 현안사업을 협의하면서 A본부장으로부터 '법인카드는 한계가 많고 현금을 사용할 것이 많은데, 그 현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들고 현금 500만원을 공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에는 A본부장으로부터 "내가 해외에 나갈 일이 있는데 경비를 써야 하는 형편"이라는 말을 듣고 미화 5000달러를 제공한 혐의도 인정했다.
또한 B이사는 지난해 12월 A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으로부터 "본부장이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올 1월 광주지방법원 인근에서 현금 600만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3회에 걸쳐 범행을 범한 점, 직무관련성이 높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