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통신 다단계가 불법 페이백 도구로 전락해 단말기유통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다단계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19일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협회는 다단계 판매를 통한 통신 영업이 건전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 페이백을 통해 다단계 판매가 확대된다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근본적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일선 판매점은 매장 임대료·보증금·인건비 등의 비용을 투자하며 운영하고 있는 반면, 개인은 이러한 투자가 없어 방문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불법 페이백 양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는 신고제와 공제조합 가입의무가 없고 규제가 덜하다"며 "틈새를 노린 불법 밴드 영업자가 폐쇄형 SNS인 밴드를 통해 방판 모집을 한다면 이는 단통법을 통해 근절하려고 한 불법 페이백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협회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제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사 자율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제를 도입할 수 있다.
투명한 유통망 조직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된 사전승낙제의 경우, 현행 이통사로부터 위임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다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다단계 판매원(개인) 간 개별승낙을 추진 중에 있다"며 "통신 3사 합의 운영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의 변화를 꾀한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현재 판매점들이 KAIT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으려면 4주 이상 기간이 소요되며 26여개 심사를 거쳐 현장점검을 받아야 한다.
협회는 "3만 유통인은 다단계가이드 발표를 앞두고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시장과 법체계를 혼란에 빠트릴 다단계와 방판 활성화라는 우려에 보다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