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서갑)은 정부가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국비지원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지난해 2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87.3%(재석 212인, 찬성 185인)의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된 것을 상기시키며 "국가지원 논란은 일단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앞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0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국비지원은 불가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송 차관은 "광주 국제수영선수권대회는 유치 당시 정부보증서 위조의 위법사항이 있어 국비지원이 곤란하다"고 불가 이유를 들었다.
이에 박 의원은 "완전히 해소된 '위조 논란'을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지자체를 겁박하며 광주시민들을 홀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대회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보증서 위조 논란은 그 사실이 발견된 즉시 제출서류를 교체·제출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2019년 대회개최지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며서 "논란 이후 실시된 국제수영연맹(FINA)의 실사가 있었던 지난 2013년 5월1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제수영연맹(FINA)과 면담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원의 판단도 국제수영연맹(FINA)도 이러한 교체과정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선정 작업이 이뤄진 점과 국제수영연맹(FINA)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공식서한을 제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면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2월17일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지원하겠다"고 공식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법안이다. 또한 법의 개정목적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 부칙 제2조(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승인 등에 관한 특례)는 '법 시행 전에 대회 유치가 결정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제6조에 따른 유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국가지원 논란은 당시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
박 의원은 "이 법은 지난해 2월 여야의 합의로 압도적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6월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도 법의 개정목적과 법정신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또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미 절차적, 법적으로 마무리된 위조 논란을 들먹일 것이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