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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스스로 다단계 사전승낙 가능"

이동통신 다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내주'로 연기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1.12 11: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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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스스로 사전승낙을 진행, 다단계 영업을 할 수 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발표 예정이었던 이동통신 다단계 가이드라인에는 이 같은 내용인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다단계에 대한 사전승낙의 경우, 사업자가 알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행 법에 따르면 이통사가 사전승낙을 하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이통 3사 합의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사전승낙을 위탁해왔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을 개별적으로 진행, 이동통신 판매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정부가 이동통신 다단계 영업을 인정한 셈.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제는 단말기유통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판매점은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 이통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사전승낙제는 KAIT가 이통 3사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원도 일반 판매점과 같이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KAIT를 거치지 않고 다단계 판매 관련 사전승낙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 합의로 KAIT에 위탁한 사전승낙제를 특정 통신사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에는 이통사가 사전승낙을 하도록 돼 있어 위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가 제재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반발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전승낙을 하는 것은 특혜나 마찬가지며, 기존 유통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이동통신 유통점 관계자는 "기존 휴대폰 판매점들은 매장을 마련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거친 후 사전 승낙을 받는데, 다단계 판매원들은 주민등록증만으로 개별사업자로 승낙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사전승낙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다단계 판매 관련 부당하고 과다한 수수료 지급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된다. 다만, 수수료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반 유통점 수준으로 수수료가 축소될 전망된다. 

예를 들어 일반 대리점은 이통사로부터 평균 7% 수수료를 받지만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망에 대해 최대 18% 수준을 지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18% 수수료는 현저히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공정위와 방통위가 정한 법의 교집합 내에서만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160만원 기준에 단말과 요금을 모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현행 법상 16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은 다단계로 판매할 수 없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민원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겨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심결서는 지난달 12일 마련돼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안건으로 상정 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예결위 일정에 따라 다음 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