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보험에 가입한 후 중고 휴대폰 매매상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뒤 보험금을 청구, 1200만원을 챙긴 휴대폰 대립점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A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 업주 K모씨(32·남)는 고객 7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한 후, 개통한 휴대폰들은 중고 휴대폰 매매상에게 대당 5~60만원에 판매한 뒤 20회에 걸쳐 허위로 분실 보험금을 청구해 총 12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했다.
K씨는 최신 스마트폰들의 판매가격이 100만원에 이르는 등 고가의 휴대폰을 중국에 팔기 위해 아이폰6 제품만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만으로 보험에 가입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지정 대리점에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새 휴대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휴대폰 분실 보험사기가 암암리에 이뤄지면서 이로 인한 휴대폰 보험료 인상과 전체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 및 민간 사회보장 성격의 보험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산남부경찰서 지능팀은 온라인상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인증과 같은 보안 절차를 오프라인 보험금 청구에도 적용, 오프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신분증 사본 외에 주민등록등본 등 실 명의자만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휴대폰 분실보험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