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도 저도 되는 게 없는' 이정현 의원 '사면초가'

'교과서 발언' 고발 당한 이 의원, 예산조정소위 못 끼고 의대법안은 '상정 불발'

지정운 기자 기자  2015.11.11 17:57:5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순천·곡성)이 '예산 칼자루'를 놓친데 이어 최근 발의한 국립보건의대 관련 법안 마저 이번 정기국회 상정이 불발되는 등 악재가 겹치며 내년 총선가도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정교과서 관련 발언으로 지역구인 전남 순천시민들로부터 소환청구 서명운동의 대상이 됐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손훈모 변호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이런 가운데 11일, 새누리당 유일의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회에 따르면 당연직인 소위원장에는 예결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간사에는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에는 새누리당 이우현, 나성린, 안상수, 박명재, 서상기, 이종배 의원이, 새정치연합 정성호, 이인영, 박범계, 이상직, 박혜자 의원이 포함됐다.

예산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세부 항목 등을 심사한 뒤 최종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는 기구로, 오는 12일 첫 회의를 시작해  3주 동안 활동한다.

이 의원이 '예산의 칼자루'를 쥔 소위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부르짖어온 '예산 폭탄론'에도 힘이 실리지 못함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법)도 이번 정기국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치러진 7.30 재보선에 순천·곡성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이 의원 입장에선 뼈아픈 부분이며, 내년 총선가도에도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가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와 여당은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 쪽에서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한 사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까닭이다.

특히 야당은 이 법률이 이정현 의원의 공약이행용으로 발의됐으며 이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앞서 이정현 의원은 국정 교과서 찬성 관련 발언으로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렀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를 비롯한 순천지역 3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이정현 의원에게 막말에 대한 사과를 받겠다"며 순천시 연향동 국민은행 4거리에 '이정현 국회의원 소환 청문회 개최를 위한 시민캠프'를 개소하고 시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어 순천에서 활동하는 손훈모(47) 변호사는 지난 6일 이정현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하는 등 파문이 커져갔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이메일을 통해 "이번 발언은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바로 잡자는 취지"라며 "표현에 용어 선택이 과했다거나 표현이 격정적이어서 지나친 점이 있었다면 조건 없이 깔끔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환을 추진 중인 시민서명캠프를 방문하고, 자신을 고발한 손 변호사를 만나 이같은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