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 내리고 난 오후의 풍경이 고즈넉하기까지 합니다. 아기 유모차를 끌고가는 여성과 친정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의 뒷모습에서도 여유로움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길을 오가다 한번쯤은 현수막 게시대를 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정해진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라 가로수 사이, 전봇대 사이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훨씬 많다는 사실인데요.
서울시가 온 동네에 도배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바로, 수거에 참여하기로 신청한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이를 보상해주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그것입니다.
동네 사정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데요. 족자형은 장당 1000원, 일반형은 장당 2000원씩, 1인당 하루 최대 10만원, 월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보상제는 앞서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불법 포스터, 전단지, 명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데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중구 등에서는 이미 대상 범위를 불법 현수막까지 확대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실시하며,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지원자 중 동별로 3~5명을 선정한 후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선정된 수거보상 참여자는 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시는 주민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게 되면 단속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단속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했지만 타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의 장점 때문에 무분별한 게시가 늘어나고 있어 단속 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단속이 공무원과 용역업체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사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바로 철거하는 등 불법 게시 행태도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번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주말·공휴일·야간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단속 시간대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이달부터 시작됐으며 참여를 희망한 14개 자치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와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올해 시행 결과를 반영해 참여 자치구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