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해야"

전병헌 의원,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보호법 발의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1.11 14:46:1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11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 소규모 공사에 대기업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연 13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정보통신공사 시장 중 전체 발주건의 93.8%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로 이뤄진다.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2.7%를 차지하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소수 대기업들은 전체시장 물량의 30%를 수주하고 있다.

일반 건설공사업과 소프트웨어(SW)사업의 경우, 각각 건설산업기본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또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규모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체들의 고유시장이어야 할 1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등 중소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환경 보장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무조건 같은 환경에서 경쟁시키는 것은 결코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