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스코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이 11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재판에 넘기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했다. 지난 3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정식으로 수사에 착후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날 '포스코 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정 전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전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을 비롯해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 17명과 협력사 관계자 13명, 이상득 전 의원, 산업은행 송모 전 부행장 등 총 32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가운데 구속된 피고인은 17명이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업이 플랜트 업체인 성진지오켁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 측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앞서 2009년 12월 이상득 전 의원의 지역사무소장 박모씨에게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운영하도록 하고, 12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접대나 최고급 와인을 받는 등 49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경우, 정치권 유력 인사와 유착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 전 부히장은 해당 인사로부터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의 고교 동창을 포스코거널에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 초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일하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가로 정 전 부회장이 2012년 '4대강 사업' 유공자로 평가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밖에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삿돈 50억여원을 횡령하고 베트남 도로공사 하도급 대가로 자신의 처남에게 협력사가 1억85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부회장은 2011년 8월 동양종합건설에 보증서 없이 34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대왕조경으로부터 공사수주 편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4900만원 상당의 골프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동양종합거널 배성로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9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포스코 측으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일감을 특혜 수주한 데 따른 입찰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동양종합건설이 3000억원 상당의 인도 건설공사를 수주하도록 포스코건설에 압력을 넣었고,정 전 부회장은 계약에 반대하는 임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포스코 수뇌부의 비호 속에 특혜를 봤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아울러 배 전 회장과 관련 2011년 5월께 포스코건설 고위 임원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고,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계열사간 주식거래를 통해 회사에 83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인도네시아 법인 자금 4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지난 3월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다만, 협력사 일감 몰아주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석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가 민영화된 이후 정치권에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게 되면서 주인없는 포스코에 주인이 너무 많아 발생한 구조적 비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비리 유형과 첩보 등을 토대로 앞으로도 관련 구조적 비리가 다시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병석 의원의 포스코 기획법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